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은 개정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19.10.24.시행) 상의 위임사항을 조례로써 정한 것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나대지’의 기준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적용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하나인 나대지의 기준을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보다 작은 토지,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또는 부정형 토지 등으로서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공동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로 인한 대지면적 감소분 만큼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인접 유휴 토지나 효용가치가 적은 토지를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토지 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증대하고,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반의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 본다.”라고 전했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 이송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