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위험 노출 제거
경기도 의왕시는 다가구주택 등 신규 건축물에 대해 준공 전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제공되던 상세주소 부여체계에서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축물 입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는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한다. 이에 우편물이나 세금고지서가 누락되는 등 불편이 크다. 특히 상세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했을 때 정확한 주소가 없어 즉각적인 구호를 받지 못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는 이런 위험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상세주소가 없어 발생하는 많은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상세주소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신축건물 전입신고, 택배, 우편물 수령 등 정상적인 처리가 바로 가능하다.
시는 2017년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상세주소가 누락된 다가구주택 1562곳에 대한 현장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준수 민원지적과장은 “다가구주택 등 신축건물에 입주하기 전에 도로명주소뿐만 아니라 상세주소를 부여하게 되면 시민들의 주소생활 편의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