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에 기본관리비까지 감면
서울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성동안심상가’ 입주자들의 임대료 납부기한을 오는 8월까지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성동안심상가는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성동구가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는 상가다. 또 건물 전체에 입주한 38개 업체는 6개월간 기본관리비를 감면받는다. 당초 관리비가 주변 상가보다 약 35% 이상 저렴한 편이지만 이번 감면으로 업체마다 적게는 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3-17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