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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후에도 의료 분쟁 합의나 조정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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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 유족에게 배상 판결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 이른바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합의나 조정에 이른 경우가 전체 분쟁 건수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해철법은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자폐성·정신장애 제외) 등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신해철법 시행 이후 3년 6개월(2017∼2020년 6월) 동안 수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자동개시 580건 중 합의나 조정 결정이 이뤄진 경우는 297건(51.2%)에 그쳤다. 자동개시된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7년 106일에서 2018년 110일, 2019년 133일로 매년 늘었다.

3년 6개월간 자동개시 건수를 사건 구분별로 보면 사망이 525건(90.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증장애(33건, 5.7%)와 의식불명(22건, 3.8%)이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류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82건(48.6%)으로 가장 비중이 컸고, 그다음은 종합병원 232건(40%), 병원 62건(10.7%), 의원 4건(0.7%)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1건(20.1%)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110건, 18.9%), 정형외과(108건, 18.6%), 신경외과(106건, 18.2%), 흉부외과(87건, 15%) 등에서 분쟁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됐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은 쌍방 중 한쪽, 주로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조정절차가 개시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자동개시 제도는 소중하다”며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가 실력 있고 신뢰하는 큰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지만 의료분쟁 자동조정개시 후 합의나 조정성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절반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동개시 후 종료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3년 사이 한달가량이 더 늘어나 유가족들은 최소 넉달 이상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한다”면서 “자동개시로 이어지는 의료사고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합의나 조정 성립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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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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