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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시의원, 서울시향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실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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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시의회 의원(민생당, 비례)이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규정 위반과 유착으로 인한 인사위원회 미개최 의혹 등에 대해 지적했다.

6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이사를 서울시립교향악단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해 서울시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향이 현재 규정상 개최했어야 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향 상벌규정 제17조는 형사기소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1심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9년 7월, 검찰이 서울시향 사태의 피의자 중 5명을 기소 결정하였는데, 이 중 서울시향에서 근무하고 있는 3명은 기소와 동시에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향은 규정을 잘못 적용해 1심까지 인사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 주장을 펼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규정 상 ‘인사위원회의 의결 전’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인사위원회의 마지막 단계인 의결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자체를 연기하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또한 “김소영 위원의 지적이 백번 타당하다”며, “하루 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시향이 ‘서울시향 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해 받은 법률자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향은 2020년 6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지적을 받자, 7월 10일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징계회부가 가능하고 1심 판결전이라도 징계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7월 20일 징계시효를 덧댄 추가 법률자문을 받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향 사태 관련자들이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징계시효라도 검증받아 징계를 피하게 하려는 행위로 의심된다”며 강은경 대표의 이러한 결정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천만다행인 것은 두차례의 법률자문이 객관적이게도 동일하게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내리고 있는 것”이라며 “법률전문가라 자칭하는 강은경 대표의 후속처리만이 의심받는 중”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회 또한 ‘서울시향 사태’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이들의 행위는 ‘정치운동 등 집단행위’에 정확히 일치하고, 서울시향 규정상 형사상 기소는 ‘해고’에 해당하는 행위이다”며, “적어도 직위해제라도 시켰어야 할 관련자들을 강은경 대표는 오히려 중용해 주요 보직과 승진을 시켜왔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실제로 이들이 연루되어 감사를 받았으나, 인사위원회가 미개최된 건도 있었다. 2019년 성공리에 마쳤다고 자평하는 러시아투어를 당시 공연기획팀장이었던 백 모씨가 노조와 결탁해 이를 방해하려는 공작행위를 해 2건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강은경 대표는 이마저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의구심을 남겼다.

강은경 대표는 “조직이 작은 특성상 인격보다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보직을 맡길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김 의원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직자리를 주는 것이 어떻게 능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강은경 대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서울시향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바로 실시해야 하는 것과는 별도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서울시향 사태만큼은 온 시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향 내부를 포함해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강은경 서울시향 대표이사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빠른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형사기소된 시점부터 시효는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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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