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6월부터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 가능
여성가족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넷에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를 공개한다.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개정 공포안은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6월 양육비 이행법을 한 차례 개정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한 후 지난해까지 총 6673건, 833억원 규모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시행해 지난해 모두 2억 6900만원, 245명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1-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