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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서울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서울시향 운영 정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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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의원(민생당, 비례)이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향 사태’ 및 방만한 재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식적인 운영을 촉구했다.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집단적으로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성추행, 폭력, 인사전횡 등 9가지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언론에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문제제기를 했던 서울시향 직원들 중 10명이 박 전 대표를 상대로 정식 고소하였으나,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오히려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을 명예훼손을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하였다.

2019년 7월 3일, 박 전 대표를 고소한 직원 10명의 단체행위에 대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5명이 형사기소 처리됐다. 한편, 이듬해인 2020년 2월 27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 대한 9가지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했다.

서울시향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정치운동 등 집단행동으로 형사상 기소된 자에 대해 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시향은 형사기소자들에 대한 단 한차례의 인사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당 직원들을 줄줄이 승진시켰다.

그러나 김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6월 21일 형식적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형사기소자들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울시향에 직위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 기준이나 출퇴근 및 근무 관련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향이 마련된 규정도 따르지 않고, 필요한 규정들은 아예 만들지도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재단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서울시향 사태와 관련한 서울시와 서울시향의 조사와 감사 진행을 요구했고, 지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발표 및 서울시향의 공익제보자 보호 성명의 면밀한 검토와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 본 사건 관련자들의 신속하면서 규정에 맞는 징계도 함께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향의 직원 및 단원의 평가제도 미흡, 정년제도 미도입, 시간외수당 편법 수령, 연차수당 소송, 비정상적인 노사관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고, 규정도 지키지 않는 서울시향을 재단법인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서울시향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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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