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금융위도 창업·금융 지원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인력 보강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개 부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업난과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전담 인력이 4명씩 배치된다. 기재부는 범부처 청년경제정책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맞춤형 주거 정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고용 촉진에 역점을 두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생활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력이 보강되는 5개 부처는 부처별 특성에 맞게 청년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학생 맞춤형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고 행정안전부는 청년을 통한 지역활성화 대책을 꾸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 분야의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청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건복지정책을 발굴하고 고용노동부는 청년 고용정책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한다.
국조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부의 관련 업무와 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정책 예산은 지난해 179개 과제에 1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70개 과제, 22조원으로 30% 이상 확대됐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