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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친 장기 간병 차남 선순위 유족 인정…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 늘리고 과속방지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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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교통민원 해결 2제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되면 보상금이 해당 유족에게 우선 지급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일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A씨와 18년간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 아들의 선순위 유족 등록 신청을 보훈청이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보훈청은 A씨가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부친을 부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장남을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둘째 아들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보상금은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이나 사망한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자에게 지급한다. 중앙행심위는 둘째 아들이 A씨를 실제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했고 A씨가 보훈급여금과 둘째 아들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점, 지역주민들이 둘째 아들의 부양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훈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이날 횡단보도와 관련한 교통안전 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도시 외곽 마을의 통학버스 정거장과 횡단보도가 300m 정도 떨어져 있어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하는 일이 잦다는 민원에 대해 관할 경찰서 협조로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주변 유치원 앞 횡단보도가 내리막길 도로의 끝부분에 위치해 있고 보행 신호가 짧다는 민원에는 관할 시청과 경찰서와 협의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권익위는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으로 교통과 안전 등 주민 친화적인 경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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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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