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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건설현장 절반 이상 여전히 ‘안전’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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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사업장 1만 2381곳 조사

추락 등 예방 조치 안 한 7995곳 시정 조치
‘안전불감증’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심각
노동자 3명 사망 사업장 구속영장 신청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현장의 절반 이상이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8월 제조업·건설업 현장 1만 2381곳을 일제 조사해 추락과 끼임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7995곳(64.6%)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또 최근 1년간 노동자 3명이 사망한 A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삼척시 소재 A사업장은 지난해 5월 컨베이어 점검 중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컨베이어에 노동자가 끼여 숨졌는데도 연이어 7월 같은 사고를 냈다. 컨베이어를 보수하면서 역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작업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올해 초에는 후진하는 굴착기 바퀴에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업장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내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현장의 위험 요인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안전불감이 심각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은 점검 사업장의 67.5%인 5718곳이, 제조업은 58.1%인 2141개 사업장이 위험 요인을 방치해 지적을 받았다. 작업자의 개인보호구 미착용 비율 역시 건설업(28.5%)이 제조업(10.3%)보다 높았다.

지적받은 위험 요인은 안전난간 또는 개구부 덮개 미설치(47.1%), 작업발판 설치 불량(16.2%),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24.6%), 지게차 안전조치 불량(14.9%) 등이었다. 모두 추락 또는 끼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고용부는 폐기물 처리업, 지붕개량공사 현장, 벌목작업 현장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지붕개량공사 현장에서는 올해도 벌써 30명이 추락해 숨졌고, 폐기물 처리업과 벌목작업 현장에서는 각각 17명, 11명이 숨졌다. 정부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마무리하고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현장지원단을 파견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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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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