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민주·시흥3)은 15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한 노선버스 차량의 안전도 점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도의원은 최근 3년간 버스업체별 교통사고 발생 자료를 제시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한정면허 공모 제한 및 공공버스 입찰 참여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남석 교통국장은 “입찰 참여 제한은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도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책을 물으며 “상시근로자 50명이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장부터 내년 1월 27일 적용된다”며 법령 시행에 따른 경기도 버스업체의 안전점검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김 도의원은 “버스분야 안전운행 일제점검을 과거에는 1년에 상·하반기 2번 실시했는데, 최근엔 1년에 1번만 시행한다”고 물었고 허 국장은 “코로나로 인해 최근엔 1년에 1번만 했는데, 예전처럼 1년에 2번씩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 국장은 “회사별 정비인력 중 정비자격증 소유자는 40% 수준으로 점점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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