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경우 시·군 간 사회보장의 양적·질적 차이가 높은 편이어서 이를 개선하여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이뤄야 할 필요가 높습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재율 의원(더민주·고양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사회보장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 격차해소’ 라는 문제 중심적이고 부정적인 용어 대신 ‘사회보장 균형발전’으로 변경하여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이라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지역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운영을 지원사업에 포함했다.
방 도의원은 “경기도는 도시, 농촌, 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시·군이 존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은 그 재정여건에 따른 복지보장의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며 “시·군 간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통한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시·군 간 사회보장격차해소를 통해 사회보장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이라면 모두 적절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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