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박하고 이기적인 세태에서도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의사상자는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생명수와 같은 분들입니다”
경기도의회 왕성옥 의원(더민주·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현재 도가 진행 중인 사업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도내 거주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하고 현재 타 시·도에서 살다가 경기도로 전입해온 의사상자에 대해서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게 됐다.
왕 도의원은 “예기치 못한 위험 속에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마땅히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보다 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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