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기도내 학교의 학생 보행권 보장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의원(더민주·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천 도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학교 밖 교통사고의 위험성만큼이나 학교 안에서의 학생 보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내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 학생이동이 빈번한 시간에는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학생 보행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장의 책무에 학교 내에서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명시하였고, 학교를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지도, 학생출입이 빈번한 등·하교 시간에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 통과 후 천 도의원은 “도로교통법 강화의 취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과 보행권 보장에 있지만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교통안전에는 우리가 무신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하고, “보차도 구분 등 학교가 필요한 노력도 다해야겠지만 학생이 많은 곳에는 차량출입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도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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