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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위원회,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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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최

김원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원태(위원장, 국민의힘·송파구 제6선거구)는 지난 7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2022년도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 152억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으며, 2023년부터 자치경찰사무 예산은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비용보전 방식으로 변경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023년 자치단체별 전환사업 보전금을 사전통지했으나, 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2023년 기준액은 1,133억 원으로 2022년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금 1,299억 원 대비해 166억 원을 감액하고 있다.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예산 의무편성 규모도 2022년 국고보조금보다 18억 원 감액한 134억 원을 통보했고, 2023년도 서울시 자치경찰사무 편성예산은 165억 원으로 의무편성 규모보다 31억 원을 증액해 편성했다. 또한  서울시가 31억 원을 자체부담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는 결국 중앙정부가 지방이양사무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 보전금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 지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후 자치경찰사무 재원은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경찰제도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에 있어 서울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자치경찰 예산 보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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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