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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
세종시는 이날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히 해제돼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된 점을 시민들과 함께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종시의 주택가격은 지난 2021년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3중 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
세종시에 따르면 전체 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되는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세종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