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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자료]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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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이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의원들이 추진하는 ‘기초학력지원조례’ 폐기하고, 교육여건 개선하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22.12.15)와 관련해 반박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 반박자료 전문

“한마디로 말하면 표준화된 시험 도구로 획일적 시험을 치러 그 성적을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하라는 압력이다”라는 내용과 관련, 조례안은 기초학력의 평가를 의무화하거나 평가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있음. 단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해 포상이나 행·재정적 지원을 부여할 근거를 마련하여 내실 있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 시행을 지원하고 있을 뿐임.

추가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서는 “상위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어디에도 특정한 시험 방식만을 시행하거나 학교장에게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을 강제하는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법’의 취지와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

“교육감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때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과 관련,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의 공개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진단검사 결과를 어떤 수준과 방식으로 공개할지는 교육감의 재량 사항임.

또한 조례안은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두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진단평가 결과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성적 공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음.

“기초학력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공개하지 않아도 학교와 교육청이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왜 굳이 학생들 성적을 까발려 비교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에 대하여, 조례안에서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거나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은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결과’가 아닌 ‘현황’으로, 진단평가를 시행했는지, 시행했다면 학생이 얼마나 참여했고 어떤 방법으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것임.

더욱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지원을 위해 시의회가 업무관련 자료를 보고받겠다는 것이 “정치적 논리로 교육을 굴복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인지 의문임. 특히, 올해만 수백억 원의 예산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해 집행된 상황에서 그 정책에 대한 결과도 모르는 상태에서 결산안 등을 승인하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22년 7월 기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기초학력 보장 관련 주요 사업과 예산(특별교부금 포함)은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지역학습도움센터 운영 53억 6천여만원, 초등교과보충집중프로그램(점프업·키다리샘) 135억 5천여만원, 초등학교 1~2학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79억 2천여만원, 단위학교 기본학력 책임지도제(중고교 단위) 153억 8천여만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음.

그동안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는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하여 서울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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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