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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의원 발의 ‘마을버스 조례 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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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마포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일 1대당 운송수입이 일정금액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마을버스 운수회사 경영악화로 재정 지원예산을 2019년 약 200억원에서 2021년 약 443억원까지 증액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마을버스 운수회사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21년 9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소 의원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재정지원에 대한 정산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마을버스 사업자에 대해 시장이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마을버스 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게 돼 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마을버스는 고지대 마을, 아파트 단지 등과 철도역, 시내버스 정류소 등을 연결하는 지역시민의 발“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운수회사가 지원금의 정산보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을버스 운수회사의 회계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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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