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효과·타당성 분석해 대안 제시
국무총리실은 새해부터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그동안 일부 규제에 대해서만 재검토 기한을 설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규제에 대해 모두 재검토 기한을 설정해 경제환경에 맞게 주기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를 늘려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존 규제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는 사후규제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규제연구 전문기관이 직접 분석에 나서 심사 시 객관적 판단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위는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502건의 신설·강화 규제를 심사해 ‘중요 규제’ 61건 중 47건(77%)에 대해 개선·철회 권고를 했다. 중요 규제는 연간 규제비용 100억원 이상이거나 피규제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중요 규제 비율은 전 정부 시기인 2017~2021년 평균 3.7%에서 12.1%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중요 규제 중 개선·철회 등을 권고하는 비율도 지난 정부 평균(61.9%)보다 15% 높아졌다.
서유미 기자
2022-12-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