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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위소득 85% 이하에도 안심소득… 사회안전망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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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복지사업 수혜자 확대
2단계 사업 참여 1100가구 모집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50%
선정된 가구에 매월 2년간 지급
6개월마다 평가, 사업 영향 조사
사업 시행 시기·방향 결정에 반영


강북구에 홀로 살고 있는 심모(60)씨는 1년 전 개인택시 면허를 되팔고 일용직을 전전하는 처지다. 대출까지 받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했지만 허리가 아파 운전을 더 하기 어려워지고 빚만 계속 쌓였기 때문이다. 35만원인 월세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기초수급도 받지 못해 생활고는 더 심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부터 월 80만원의 안심소득을 받기 시작하면서 숨통이 트였다. 심씨는 “안심소득 덕에 허리 치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웃었다.

서울시는 9일 오세훈표 복지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500가구에 이어 두 번째 모집이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 중 핵심 사업이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 수준별로 지원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 차별점이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지원받는 소득 금액이 높아진다.

시는 올해부터 안심소득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총지원가구는 기존 계획(800가구) 대비 2배인 1600가구다. 노수임 시 안심소득추진과장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신설협의회에서 시범사업 대상 확대 권고를 받았고, 안심소득 연구자문단에서도 정식 정책 도입 이전에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모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산도 대폭 늘었다. 지난해 약 30억원에서 올해 113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 가구 기준도 지난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85% 이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넓혔다. 중위소득 85%(2023년 기준)는 1인 가구 월소득 약 177만원, 2인 가구 294만원, 3인 가구 377만원 등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에 선정되면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차액의 절반을 2년간 매월 받는다. 예를 들어 가구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의 절반인 약 88만원을 2년간 매달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렇게 지급한 안심소득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6개월마다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이듬해에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안심소득의 정식 정책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향 등을 결정하는 데 쓰인다.

김상한 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일자리 구조가 변화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복지 사각지대의 틈이 넓어지는 미래의 새로운 복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3-0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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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