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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원 “유해성 근거 불분명한 교육청 인조잔디 조성 배제 기조…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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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서울시 학교 271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 불검출 결과 나와
최호정 의원, 유해성 이유로 배제해온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및 개보수 예산 서울시교육청 추경에 편성되어야


최호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유해성을 이유로 배제해온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해 합리적인 설치 및 관리 방안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조잔디에 대해 불안감을 증대시켜온 서울시교육청의 편향된 입장과 들쑥날쑥한 인조잔디 허용원칙에 따라, 이미 정책 일관성은 사라졌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일선 학교와 학생들이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3년 발암물질, 중금속 등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검출 및 주기적인 교체 문제를 들어 신규 인조잔디 운동장 중단 기조를 발표하고, 학교운동장 설계지침과 시설기준을 변경․적용했다. 그러면서 서울 학교의 운동장에서 인조잔디는 배제되고, 주로 마사토 중심의 운동장 조성과 관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청이 제기한 인조잔디 유해성의 실체가 불분명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최근 교육청 내부에서 나왔다.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2년간 학교 현장에서 진행한 271개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유해물질이 불검출됐다는 결과자료가 도출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은 허용기준치 내에서 유해물질이 관리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그동안 인조잔디 신규 조성에 무원칙적인 기준을 적용해 비판을 받았다. 작년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고광민 부위원장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의 인조잔디 신규 중단 기조에서도 2020년 이후 47곳의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이 신규로 조성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운동부를 보유한 학교에 대해서만 인조잔디 개보수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고 하나, 신규 조성된 47곳의 학교 중 20곳은 운동부가 없었으며, 운동부가 있는 27곳의 경우에도 실외 인조잔디 사용과는 거리가 먼 운동부(태권도, 아이스하키, 수영, 씨름 등)만을 가진 학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듯 실체가 없는 유해성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장에서는 일관성 없이 정책을 적용해온 결과, 흙 운동장의 먼지와 물웅덩이 문제 등 체육활동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학교 현장이 늘고 있다.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에서는, 전국단위 경기장에 도입된 인조잔디와 유사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부상없이 연습시키고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며 인조 잔디 도입의 요구가 크다.

최 대표의원은 “최근 강화된 인조잔디의 품질기준 향상과 함께 학교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도입을 전격 검토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다”라며 서울시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최 대표의원은 “서울 학교의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이 기준치 내에서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인조잔디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키는 그간의 인조잔디 조성 배제 기조를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운동장 설치 기준과 안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표의원은 향후 계획으로 “국민의힘에서 서울 학교의 인조잔디 설치 및 개보수 현황을 전수 확인하여 교육청 추경에 신규 및 개보수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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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