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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2조 8798억원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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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의장, 용도 불요불급·목적 불분명·효과 불투명 ‘3不 예산’ 삭감 원칙 적용
법적·절차적 문제 지적 ‘농촌유학’, 기 참가자 피해 최소화 위해 일부 예산 편성
과다 산정된 ‘노조사무실 임차료 삭감’ 및 전세권 설정 의무 이행토록 개선 요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10일 제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1회 서울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했다.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추가경정예산은 12조 8798억원이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규모와 동일하나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통해 1056억원이 각각 증·감 조정됐다.

이번 교육청 추경에는 ▲용도가 불요불급하거나 ▲집행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효과가 불투명한 정책 예산을 퇴출하는 서울시의회의 ‘3불(不) 예산 심사 원칙’이 엄정하게 적용됐다. 대표적으로 사업의 절차적 오류와 법령 위반 지적이 있었던 ‘농촌유학사업’은 기 참가학생,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만 편성됐다.

‘농촌유학사업’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사업추진을 강행했고, 서울시의회 또한 지난 3월 10일, ‘서울시교육청 ‘농촌 유학 사업’ 추진 관련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가결해 감사원에 이송한바 이와 관련된 많은 질의·답변이 있었다.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는 향후 사업을 폐지하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소요예산 전액(12억 4200만원)을 조건부 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는 2023년도 2학기분(280명, 4개월) 3억 3600만원을 삭감했다.

이는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사실상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모집공고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기관의 책무를 위반한 것이기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2023년도 농촌유학 참가자가 이미 모집돼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에 따른 참가학생과 학부모들의 피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2023년도 1학기분(180명, 6개월분)을 제외한 2학기분을 삭감한 것이다.

이어 과다 산정 지적이 이어졌던 ‘노조 사무실 임차료’등 1억 88백만원도 삭감 의결됐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82백만원, 교원노조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1억 5백만원이 각각 감액됐다. 노조 사무실 사용인원 대비 규모와 임차료가 과대하게 편성됐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예결위는 임차료 삭감 외에도 노조사무실에 전세권이 설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의 ‘2022 공유재산 업무편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단체와 교원단체 사무소 임차에 대해 대부분 근저당 설정으로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준비와 효과 검증이 되지 않아 교육현장의 큰 우려를 산 디지털 기반 교육 사업 예산 역시 축소 의결됐다. 시 교육청은 교육현장의 우려와 시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지난해 본예산안 심의 시 전액 감액된 사업 중 ‘디벗’ 292억 9300만원, ‘전자칠판’ 240억 30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 제출했고, 의회 심사과정에서 ‘디벗’은 교육청 제출안대로, ‘전자칠판’ 사업은 361억 5000만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디벗 보급 관련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923억 8900만원이 전액 감액됐으며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기기 보급 대상을 중학생 신입생으로 축소하고 사업 내용을 조정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68.3% 삭감된 292억 9300만원을 편성해 제출했다.

‘전자칠판 설치’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시 1590억 6000만원이 전액 감액됐다. 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대상을 중학교 2학년으로 한정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해 지난해 본예산 대비 84.9% 삭감된 240억 3000만원을 제출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교육위,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전자칠판 설치의 시급성이 필요한 예산 121억 2000만원이 추가 증액됐다.

김 의장은 “오늘 시의회가 의결한 교육청 추가경정예산은 그간 방만하게 운영된 교육청 예산에 대해 날카롭게 심사한 결과로, 시의회가 심사한 내용과 의견이 예산 집행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의회는 예산 집행 내역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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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