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휴원에 따른 악순환 고리 끊고…보육의 책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발의한 ‘서울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운영 중단 및 폐원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조례 발의를 통해 민간어린이집 폐원 및 휴원에 따른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어린이집 폐원이나 중단 시 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지속적 유지가 필요할 경우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의무사항이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조례를 통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서울시 보육 지원에 앞장서 온 입법 결과물이라 뜻깊다”라고 밝혔다. 조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육 지원 대책이 가능하게 됐다며 더 나아가 출생 증가를 위한 면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