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에 의구심···확실한 페널티 줘야
예·체능계열 상피제 사각지대 확인도 필요
김진남(순천5)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영광군에 위치한 사립학교에서 불거진 상피제 위반 사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광 모 고교 설립자 딸이자 해당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무부장의 자녀가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안을 심도있게 다뤘다.
상피제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숙명여고 교사의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교육부에서 교사 부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를 배치하지 않기 위해 도입했다.
김 의원은 “상피제 위반을 넘어 설립자 딸은 교사, 손녀는 학생이라는 사실에 대해 절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공정한 교육’ 침해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분리권고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어야한다”며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단호하게 나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도민의 마음을 언짢게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인다”며 “가능한 방법을 모두 찾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정용 정책기획과장은 “예·체능의 경우 상피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인사팀과 협의해 최대한의 방법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