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 통해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부족 지적
공공재인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유기적 교류 도모 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체육시설 부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4)은 지난 14일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일반체육시설의 부족과 비싼 사용료로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시민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학교운동장을 개방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교 교문을 걸어둔 학교가 많아 지역 주민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면서, 학교장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공공 재산인 학교운동장을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학교운동장과 체육시설은 구체적인 불가 사유없이 대부분 학교장 재량에 따라 개방·이용 여부가 결정됐다.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공급 중심의 행정처리로 인해 학교시설을 자의적으로 개방하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주민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동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유도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통해 운동장 개방 문턱을 낮춰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마음껏 생활체육을 즐기면서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