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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40년 넘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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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지금의 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 시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시를 비롯한 10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토론회는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의 기조발제, 홍사흠 국토연구원 국토계획평가센터장·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의 발제, 패널 토론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 김갑성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해야 한다”며 “분권화로 자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9일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를 발표한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 규제 정책 방향을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성장관리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성장억제, 과밀억제책이 아닌, 국가성장책으로 총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수도권정비계획과 과밀억제권역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은 “동일한 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차등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권역체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 토론에는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이동욱 부천대학교 IT융합비즈니스학과 교수, 이혜인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사무관, 강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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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