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행정당국의 허가 없이 두달가량 마약중독 치유 재활센터를 운영한 혐의로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다르크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시설을 운영하다 호평동으로 이전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다르크로부터 이전 허가 신청을 받은 뒤 남양주시에 의견을 물었다.
남양주시는 교육지원청 협의를 거쳐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부적합 의견을 냈다. 이전하려는 건물에서 50∼400m 떨어진 곳에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비롯해 3000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 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주광덕 시장은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 중독자 재활 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고 더욱이 신고 없이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