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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교육비 지원 ‘두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전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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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석 전남도의원, 다자녀 학비 지원 조례안 개정 대표 발의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양1) 전남도의원

전남지역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가정이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남도의회는 20일 임형석(더불어민주당, 광양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남지역 ‘두자녀 이상’ 가구에 초·중·고생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게 주 내용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8년 일부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의 다자녀의 기준을 기존 세 자녀에서 태아를 포함한 두 자녀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전라남도교육청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세자녀로 유지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남도의 현실에 맞지 않아 임형석 의원은 학비 지원 대상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전남은 정부가 2021년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자녀 가정에 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됐다.

전남도는 현재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전남도의 합계출산율은 1.52명이었으나 2021년 0.95명으로 1명대가 붕괴됐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현상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2013년도 초·중·고등학교를 합한 학령인구는 23만 8884명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19만 9653명, 2022년 18만 1977명으로 감소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해당 조례의 개정으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에 걸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두자녀 이상 둔 가정에 지원금을 준다. 신학기 준비물 구입비 439억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236억원, 기숙사 운영비 127억원, 고교 학비 5억원 등 총 807억 4942만원이다. 연평균 161억 498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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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