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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양당 협의 보완하기로 동의한 ‘교권보호 조례안’ 관련 언론보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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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이 지난 25일자 경향신문 보도(국민의힘, 지난해 ‘학부모 부당간섭 금지’ 교권보호조례 반대)와 관련 다음과 같은 해명자료를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해명자료 전문

경향신문은 7월 25일자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주장했음.

해당 보도에서 경향신문은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인용하고 교권보호 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2023년 교육청 예산안 심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내용을 발췌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음.

그러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반대했다고 표현한 경향신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21일에 서울시의회에 회부되어 올해 3월 1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심의 보류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던 안건임.

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교권보호 조례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 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견을 제시한 위원은 없었음.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교육활동의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했다는 점 (교직원으로 규정 필요)

▲ 조례안 내에 학생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조례안에 대한 학생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에서도 동 조례안에 대한 재검토 권고 의견 제시)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의 출입 또는 출입제한 기준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 학생인권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 조례안에 대한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된 사항이며, 검토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음. 경향신문이 주장했던 것처럼 조례안의 실효성 여부는 심사 보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검토사항이 아니었음.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은 6만 4347명의 주민 청원으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상정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유엔(UN) 측에 한국을 공식 방문해 교육부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음. 이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청의 강한 존치 의사를 엿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함.

그러나 이와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 조례안이 심의 보류 조치된 이후 현재까지도 지적된 내용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 의회를 설득하거나 별도 수정 조례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교권보호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그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과연 서울시교육청이 진정으로 교권 보호 조례 제정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도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는 없는지, 다른 조례들과 충돌될 가능성은 없는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은 의회의 의무사항임.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안이고 발의 취지가 좋은 조례안이면 일부 조항에 문제가 발견돼도 의회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경향신문 측에 되묻고 싶음. 이처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교권보호 조례안의 일부 조항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니 처리를 보류하자고 결정을 내렸던 사안을 마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교권보호라는 정책 기조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호도한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에 깊은 유감을 표함.

아울러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만큼 교권보호 역시 매우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안임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모두가 공감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힘.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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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