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 여성이 운영하는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결혼이주여성과 불법체류자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전남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로 30대 결혼이주여성 A씨와 30대 불법체류자 B씨를 검거해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노래방 도우미인 30대 결혼이주여성 C씨와 20대 국적취득자 D씨에 대해서는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달 14일 A씨가 운영하는 여수의 한 노래방에서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해경은 A씨의 노래방에서 외국인 선원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 투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서 마약류 공급자와 판매책과 도우미들이 외국인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