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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청사 백지화 두고 전직 시장, 현직 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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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승인없이 예비비로 청사 이전 용역비 지출은 위법”


백자화 된 고양신청사 조감도
지난 1월 현 이동환 고양시장이 신축 계획을 백지화 한 고양신청사 조감도[고양시 제공]

고양신청사 건립 백지화를 두고 전임 시장이 현 시장에 대한 감사를 시에 신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재준 전 시장은 28일 “고양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사 이전 고의 지연 및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감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감사 신청서에서 “지난 달 14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시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는 현 시장이 절차적 하자 사유를 지닌 행정행위를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승인 없이 예산담당관실 소관 기관공통 기본운영비(예비비)를 타당성 조사비로 지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환 현 시장 측은 “도와 타 지자체들도 동일한 행정행위를 한 적 있다”며 지난 9일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신청사 관련 모든 유효한 행정행위를 고의 지연”

이 전 시장은 그러면서 “지금도 민선 7기(2018년 7월~2022년 6월 까지 자신이 재임할 당시) 결정한 신청사 이전에 관한 모든 행정행위는 유효하다”면서 “유효한 선행 행정행위에 대한 직권 취소 등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청사 관련 모든 행정행위를 고의 지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유효한 행정행위로 파생된 설계용역비, 지장물 조사 비용 등으로 60~70억원대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나중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 고양시청사 건물은 39년 전 지어진 노후 청사로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판정받았다. 업무 공간도 부족해 현 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분산 입주해 있어 업무 비효율 및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전 시장은 현 청사 인근 덕양구 주교동 206의 1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GB) 7만 3000여㎡의 부지에 총사업비 2950억원을 들여 연면적 7만 3946㎡규모의 새 청사를 지난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 이 시장이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전 시장을 꺾고 당선된 후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 하고, 요진산업으로 부터 지난해 말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새 청사로 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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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