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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개발 계약 변경으로 수천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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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서의 분양가 정산에서 2010년 조성원가 정산으로 계약 내용 변경


여수시청 전경

전남 여수시가 웅천지구 개발 과정에서 잘못된 계약 변경으로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고 업체 배만 불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수시는 2007년 웅천지구 2-3단계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자 개발을 위해 개발업체와 매매대금 관련 계약서를 작성했다.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작성한 웅천지구 2-3단계 개발 최초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관련법에서 정한 분양계획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에 따라 정산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010년 4월 여수시와 개발업체가 사업 계획서를 변경하며 작성한 계약서에는 분양가 정산은 사라지고 택지개발 조성원가에 이윤 8%를 더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용이 변경됐다.

분양가로 정산하기로 한 택지 매매대금을 조성원가로 정산하기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사업자로부터 2-3단계 사업지구 59만 7955㎡의 조성원가로 ㎡당 67만여 원인 3703억 원에 이윤 8%인 322억 원을 더한 4025억 원을 선수 분양대금으로 받았다.

이에 대해 최근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 등은 시정질의를 통해 매매대금을 최초 계약서의 분양가로 정산했다면 조성원가 대금보다 5천억여 원이 더 많은 9천억여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계약 변경 원인 규명과 공적 환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 근거로 여수시가 2014년 1월 웅천지구 2-3단계 택지 인근의 웅천지구 1단계 일부 사업지의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당 158만원으로 조사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웅천지구 2-3단계 59만 7955㎡에 1단계 일부 감정평가 금액인 158만원을 분양가로 적용할 경우 9450억여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여수시는 조성원가 산정 기준에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한 1단계 사업과 민간개발인 2-3단계 사업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이미 지급된 정산금 4025억 원에서도 485억 원을 개발업체에 반환했다.

개발업체가 매매대금을 공영개발로 추진해 조성원가가 낮은 1단계 사업까지 포함한 전체 조성원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3 단계 정산금 반환소송을 진행해 반환금과 이자 485억여 원을 반환한 것이다.

송 의원 등은 잘못된 계약 변경과 허술한 계약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만 낭비하고 업체 배만 불려준 셈이라며 계약 변경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구상권 청구 등을 촉구했다.

한편 여수시는 웅천지구 민자 개발 당시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조성원가 정산 등을 통한 민자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입장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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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