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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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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서 최종 제정, 뇌병변장애인 지원 위한 독립된 법적 근거 규정 제정
제10대 시의회서 발의됐지만 무산…제11대 최 의원 제정 촉구, 보건복지위원회서 상정·통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 등 어려움 겪는 뇌병변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의의”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2)이 대표발의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제320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제정됐다.

최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중증장애 비율이 높아 지원의 특수성이 인정됐다”고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근거 법규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다양한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작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 중 10.2%, 전체 뇌병변장애인 중 58.1%가 심한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대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제정이 무산된 지 약 1년 2개월여 만에 다시 최 의원을 대표로 32명의 의원이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제정안이 최종 의결된 것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지원이 절실한 뇌병변장애인의 특수성을 인정, 근거법규를 마련해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강석주 위원장을 비롯한 8인 전체 위원의 동의로 상정·통과됐다.

최 의원은 “중복장애와 높은 만성질환 발병률을 보이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건강, 고용, 일상생활 삶 전체에서 고통받고 있으나, 서울시 지원체계는 미비한 현실을 알고 있다”라며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사업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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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