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 통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 신설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피해자 발생 예방 효과 기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해 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한 주택임대차 금융지원, 전셋값 상담, 전세사기 법률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또 다른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우리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라며 “서울시 주택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주거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