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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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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발의한 서울시 폭염 예방 조례,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서울시, 내년부터 매년 서울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실시
폭염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 수립·시행
폭염취약계층 지원과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 근거 마련


이원형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으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의 발생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 같은 도시의 폭염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도시열섬 현상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어 발생한다.

국토연구원의 ‘지자체 폭염대책 현황과 시사점’(2022년)에 따르면,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2018년 기준 이전 5년간(2013년~2017년) 발생한 온열질환자 평균 증가율은 특·광역시(269%)가 도 지역(205%)보다 높았다. 특히 서울이 평균 84명에서 2018년 616명(633% 증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폭염에 대비한 별도의 피해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 폭염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3일 이 의원은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어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서울시는 폭염 피해를 예방하도록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폭염저감시설의 설치와 운영 및 피해 복구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폭염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제3조)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령한 경우에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도록 함(제4조) 매년 서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도록 함(제7조) 폭염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함(제9조) 폭염저감시설의 설치를 노력 의무와 시 및 자치구에서 설치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이 주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전세계적 기후위기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이미 2018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폭염이 재난에 포함됐으나 서울시에 별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더위쉼터와 같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폭염취약계층 지원이 잘 이뤄지도록 의회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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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