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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 공공성·주민 안전 고려해 조성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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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용적률 인센티브 받는 것, 제도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주민 입장의 사유재산권 침해 및 안전 문제 등 지원방안 강구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는 김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7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회의에서 ‘공공보행통로’ 조성 시, 아파트 주민의 안전과 인근 지역주민의 편의를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구단위계획 실행력 강화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요즘 화두가 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에 대해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업 진행 이후의 관리방안 부재로 지속적인 도시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됐으며, 본 건의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내용에 따라 개발이 완료된 경우 ▲해당 필지 내 건축물과 공간 등이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관리되는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에는 처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주민의 불편이 증가하므로 아파트 차원에서 주민 외 일반인이 ‘공공보행통로’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행 ‘공공보행통로’ 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올해 3월에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선 계획’ 내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안을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울시가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제도정비를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지역권’은 통행 등 일정 목적으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이 설정되면 주민 이외의 일반인이 통행을 목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다만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보행통로’의 조성이 사유권 침해 및 안전과 보안 문제와 직결이 되므로 주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의 보안과 안전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니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상 재산상의 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잘 이해시켜서 주민의 협조를 높이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공공성과 주민의 안전,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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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