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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남발 속 고용부 산하기관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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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징계 감경 35건, 건설공제회만 10건
표창받은 직원 전체의 51.8% 고위직은 더 많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기관장 또는 장관 표창을 활용해 징계를 감경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공공기관 유공자 및 재직자 사기 진작 등을 위한 ‘표창’이 남발되는 가운데 징계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직원이 받은 ‘기관 표창’을 들어 징계를 감경해준 사례가 35건에 달했다.

기관별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10건, 근로복지공단 9건, 산업인력공단·고용정보원·폴리텍대학 각 4건, 노사발전재단 3건, 한국잡월드 1건 등이다. 전체적으로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감경된 사례가 13건으로 집계됐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년여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직원이 해임 징계를 요구받았지만 표창에 따른 감경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직원을 해임 조치했다.

산업인력공단과 노사발전재단에서 직장내 괴롭힘, 횡령 직원 관리 감독 소홀 등 중대한 징계 사유에도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낮춘 사례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일정기간 근무하면 기관장 이상 표창을 받는 데 표창 수여비율이 현원 대비 51.8% 달한다”면서 “대부분 공공기관이 내규로 ‘징계 의결 시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원 대비 표창 수여비율이 높은 기관은 고용정보원(68.4%), 노사발전재단(61.9%), 잡월드(60.9%), 폴리텍대(60.9%) 순이었다. 더욱이 경력이 긴 4급 이상 수여률은 70~100% 수준에 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는 당연하지만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남발되는 것은 표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중징계 행위에 대한 감경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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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