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서관 책무 이행 책임자”
“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 공동으로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업 추진해야”
이경숙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도봉1)은 지난 5일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25개 자치구와 공동사업으로 수장공간이 부족한 공공도서관에 자료 보존·제공 등 도서관 책무 수행에 필요한 ‘공동보존서고’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보존서고는 공공도서관별 자료 중 보존·관리에 유의미한 자료를 이관받아 선정·보존·관리 임무를 수행하는 서고이다.
‘도서관법’은 지난 2006년 전부개정 이후 공공도서관 수장자료 통합적 보존관리 책임을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에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동보존서고가 없다.
공동보존서고는 ▲수장자료 공동이용 ▲수장자료 수명연장·장기보존 ▲지역사회자료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광역단위 지역 내 도서관의 인쇄자료 및 디지털자료의 공동보존 및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도서관 공간혁신을 위한 지역 공동보존서고 건립추진 미흡’, ‘지역단위 장서 보존 기능 개선 필요’ 등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관자료와 기존 자료의 폐기를 통한 한정된 도서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 자료 보존·복원에 필요한 체계성·효율성 구축을 위해 공동보존서고는 ‘서울의 백년대계’를 견인하는 핵심 사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이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공공도서관 205곳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산 자료는 578만 9663권이며 폐기한 자료는 329만 6852권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