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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서울시의원 “교사인권 빠진 학생인권조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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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교사의 아동학대 수사 증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대안마련


채수지 서울시의원

지난달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MBC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인한 교권 추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라고 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국민의힘·양천1)은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주장이야 말로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며, 아동학대 수사 등 고통에 짓눌려있는 교사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동학대법 위반혐의로 신고되어 수사받은 교원은 연평균 30건에 달했으며, 성폭력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그쳐,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될 만큼 무고한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 수사가 지난 2013년에는 0건에서 지난해인 2022년에는 4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9월 통계치인 32건을 추산할 경우, 12월까지 약 45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수사 건수가 조 교육감이 취임하고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학생인권조례가 제·개정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 교육감의 잘못된 교육행정의 결과이며, 그 산물인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지금이라도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교권활동 침해 현황을 조사한 지난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교권 활동 침해는 꾸준히 증가추세로 학생의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 성적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 ‘성적굴욕감·혐오감 유발’은 학생이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이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이지만 적절히 조치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교사들의 정신적 부담이 크고 후유증이 심각하다.

채 의원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데, 학생 인권조례에는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다”라며 꼬집어 말하고 ‘교사인권’이 빠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의 몫으로 전가됐고, 10년간의 교권침해 사례 및 아동학대 수사의 수치가 그 고통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조 교육감은 교실이라는 한 공간에서 비정상으로 부푼 학생 인권이 교사 인권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들의 고통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권4법 개정에 따라 현실적인 교권 보호 대응 방안이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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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