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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 “나이기준·소득기준 없는 무분별한 현금성 청년사업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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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가 넘어도 대학원생이면, 소득이 높아도 다자녀 가구면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사업취지에 맞지 않아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사업 설계 시, 자격기준 꼼꼼하게 설계해 줄 것”


지난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에게 질의하는 김영철 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강동5)은 지난 3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하는 한편, 자격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청년사업을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미래청년기획단의 현금성 사업 중 ‘나이기준’ 자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기준은 나이제한 없이 대학·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라고 되어 있어, 현재 만 40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받은 40세 이상의 비중은 전체 지원 수급자 중 4.6%를 차지했으며, 작년에는 전체 수급자의 1%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여 비중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기회 제공 측면에서 고비용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상으로 대학원생이면 60세가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청년부채 문제 경감 도모’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청년 대상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을 청년으로 명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현금성 사업 중 ‘소득기준’이 없는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나갔다.

‘대중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19~24세에 속하는 청년은 소득기준과 관게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에서 다자녀 가구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된다.

김 의원은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직접 현금지급이 아닌 마일리지 제공이라 해도, 마일리지도 결국 현금과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없이 나이기준만 충족되면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다자녀에 해당할 경우, 소득기준 없이 지원한다는 것도 재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출산율 제고와 학자금 이자지원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 이 사업은 나이기준과 소득기준 모두 재설계하여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현금성 사업의 자격기준 전반에 대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타시·도 사항 및 중앙정부 지침 등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는 지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청년에게 지원하되, 경쟁적 현금복지는 지양하고 청년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사업 설계 시에 나이기준, 소득기준 등의 자격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설계해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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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