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내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
1000억 이상 사업 허용… 규제 개혁“대기업의 재하청 막고 기술 활용”
전자정부 지원 내년 예산 74% 삭감
정부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가 복구된 2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직원이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수요가 몰리는 월요일에 시스템이 정상 작동될지가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 SW사업 참여 제한과 관련해 지난 6월 말 업계와 부처 간 논의를 진행했으며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늦지 않게 개정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추진단 차원에서 정부 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SW 공공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했다. 대기업에 일을 맡겨 보니 중소기업들에 아웃소싱(하청)하고 중소기업은 또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관리 부실을 우려한 행안부 등의 반대에도 당시 대선을 겨냥해 청와대와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해외로 수출하는 전자정부 시스템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기업 참여 금지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소기업계의 반발과 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공공 SW 분야의) 대형 사업, 설계·기획에 있어서 품질 문제와 연계해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온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대기업 하청의 하청을 막는 대책을 세우는 한편 공공 SW 분야 전산망은 대기업 기술을 도입해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 강주리·서울 유승혁 기자
2023-11-2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