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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82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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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건 검찰에 송치… 나머지 23건도 송치할 예정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폐수처리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82개 업체(118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33건 등이다.

포천 A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경우 섬유업체 5곳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t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3200만원을 받은 뒤 지난 6~8월 임차한 부지 2곳에 351t을 불법매립하고 나머지 70t은 회사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업체는 허가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t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t 중 32t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지난 3월 위탁받은 폐섬유 110t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연중 수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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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