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로 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좋은조례 분야의 경우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본 조례는 ‘주택’,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피해사실의 조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