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월 한 달 동안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다.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내면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 인상을 고려해 1회 구매 한도를 12만 원으로 올렸다.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도내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는 바가 커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