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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표 ‘누구나 돌봄’ 본 궤도···생활돌봄에서 심리상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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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5개> :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 확대형<7개> : 기본형(5개 분야) + 특화형(2개 분야 : 재활돌봄, 심리상담)


경기도 ‘누구나 돌봄’ 포스터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으로 내세운 ‘경기 360° 돌봄’ 중 하나인 ‘누구나 돌봄’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나이·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야 서비스다.

확대형은 기본형 5개 서비스에 맞춤형 운동 재활 등을 지원하는 재활돌봄과 심리 정서적인 안정을 지원하는 심리상담 등 2개 분야가 추가된다.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이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거주 시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 금액의 50%를 지원받고 150% 초과자는 본인 자부담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상담받으면 된다. 경기도 콜센터 120과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위기 상황을 접수한 행정복지센터는 긴급상황인 경우 즉시, 일반상황인 경우에는 72시간 내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이후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누구나 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보완해 경기도민의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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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