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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확대에 철도 현장 비상…안전점검기관 96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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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현장의 시설물과 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국가철도공단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철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담당할 전문 수행기관 96곳을 선정했다. 서울신문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철도 건설 현장도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철도공단은 21일 전국의 각종 사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안전 점검 전문 수행기관 96개(토목 41개·건축 5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6개(토목 42개·건축 33개)보다 20개가 늘었다.

공단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들은 내년 1분기까지 공단이 발주한 철도 건설 현장의 터널·교량·건축물뿐 아니라 옹벽·사면·가설구조물·건설기계·타워크레인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공단은 올해 전문 수행기관 선정 전 지난해 등록된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줄이고 제출 방법을 개선하는 등 대상 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였다. 특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명부 등록하는 것으로 방식도 바꿨다.

지난해 공단은 76개 전문 수행기관을 활용해 강릉∼제진 단선전철 사업과 평택∼오송 2 복선화 사업 등 32개 철도 건설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수행했다.

김공수 공단 안전본부장은 “전문 수행기관과 협력해 철도건설 현장에서 무재해·무사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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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