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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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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가정, 1명당 월 10만 원 지원


화성, 시흥, 이천, 여주- 3월 4일부터 신청 가능

광명, 안성, 구리, 가평- 하반기 도입 확정. 나머지 23개 시군 협의 중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 확대 jpg

경기도가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로 확대한다.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 참여를 결정한 8개 시군과 함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1단계로 화성, 시흥, 이천, 여주시는 3월 4일부터 양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나머지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은 하반기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23개 시군도 사업 참여를 협의 중이다.

이전까지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거나 중위소득 65% 이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자녀당 월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5만 2천906명이 양육비를 지원받았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확대 사업은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2024년 기준 2인 가구 : 월 368만 원, 3인 가구 기준 : 월 471만 원)로 높였다.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도 수급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3% 이하는 월 21만 원(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이하 월 35만 원)을, 새롭게 사업 대상이 된 중위소득 63%(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65%) 초과 100% 이하까지는 자녀 나이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추가 확대 인원에 대한 재원은 도비 30 : 시군비 70의 비율로 부담한다.

경기도의 한부모가족은 2022년 기준 38만 2천892가구로, 전국(149만 4천67가구)의 25.6%를 차지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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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