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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상한 부동산 거래’ 1703건 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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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 노리고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조사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지급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탈세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쓰인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산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해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해명자료가 제출됐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으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해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랫값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천105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천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낮춰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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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