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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돈 마련 ‘뿌듯’”···경기도 ‘자립 두 배 통장’ 첫 만기 수령자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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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4명, 자립 두 배 통장 첫 만기 수령

경기도, 원금 두 배 ‘적립’ 지원···현재 123명 가입

경기도 자립 준비 청소년을 위한 자립 두 배 통장 모집 포스터

경기도가 가정을 벗어나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립 두배 통장’ 사업의 첫 만기 수령자가 이달 말 나온다.

11일 경기도는 2022년 3월 첫 저축을 시작한 51명의 가정 밖 청소년 가운데 4명이 만기 수령을 희망해, 이달 말 첫 수령자가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저축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초 만기 수령자 4명을 제외하고 2022년부터 자립 두배 통장 저축을 이어가는 가정 밖 청소년은 현재 123명이다.

자립 두 배 통장은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을 이용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사업으로, 청소년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로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청소년이 1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만 원을, 10만 원을 저축하면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인데 최초 2년씩 최대 6년까지 저축할 수 있다.

10만 원씩 최대 6년을 저축할 경우 본인 적립금 720만 원에 도 적립금 1,440만 원을 합친 2,160만 원에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첫 수령자 4명 가운데 2명은 본인 적립금 220만 원에 도 적립금 440만 원을 합쳐 총 66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나머지 2명은 각 564만 원, 450만 원을 받는다.

이들의 주요 사용처는 임대주택 보증금, 생활비로 알려졌다.

첫 수령자 청소년 A씨는 “자신의 노력으로 적지만 목돈을 만들어 뿌듯하다”라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격려해 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하다. 적립 금액은 LH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보증금에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자립 두 배 통장’ 자격요건을 완화해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다른 시도에 있더라도 실제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고 소년법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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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