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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에서는 모든 택시승강장 금연 “7월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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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
어기면 과태료 10만


이달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양천구 택시승강장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자 관내 모든 택시승차대 11곳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및 시설경계 10m 이내다. 구는 3주간 시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3개월 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와 흡연자 계도 후 7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구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흡연피해를 예방하고자 2011년부터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공원과 버스정류장 등 총 9,731곳의 금연구역을 지정해 관리해왔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흡연율을 낮추고자 ‘금연클리닉’을 연중 상시 운영해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금연 행동강화물품(은단 등) 제공 ▲금연한방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 금연 준비·실천·유지 3단계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 버스정류장, 2017년 마을버스 정류장에 이어 올해는 모든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면서 “금연을 통제가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건강 에티켓’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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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